경찰, 보은 동거녀토막살해 범행입증 증거 확보

입력 2017-11-30 15:46

유력 용의자 음독사망 공소권 없음 마무리

경찰이 미궁으로 빠질 뻔한 충북 보은 4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 용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용의자가 음독자살하면서 행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 A(65·사망)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를 폐광에 매장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삽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이 삽에서는 폐광의 흙 성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는 나왔으나 피의자가 숨지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동거녀 B(47)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보은의 한 폐광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B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집에 돌아온 A씨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음독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인 10일 오후 4시22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부터 음독하기 전까지 A씨의 행적을 파악해 지난 11일 보은의 한 폐광에 B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