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법정구속된 지 15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업무내용에 비춰보면 청와대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으려고 했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십 대의 차명폰 제공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묵인 하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상관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면 차명폰을 개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명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에 대해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