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중이다.
조선일보는 30일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철거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냈다고 보도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촌 파출소는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다. 15일부터 29일까지 동네 주민 3000여명은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해당 부지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 이모씨가 유일한 임원으로 등재됐다. 주소는 고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동일하며 철거 소송 대리는 고승덕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는 2013년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무단점거 소송을 걸어 4억6000여만원의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3년간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파출소 측에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지역은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이후 2007년 고 변호사는 이촌파출소 일대 땅 3149.5㎥를 42억 여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거래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산경찰서 측은 근처 땅값이 비싸 가능한 월세를 내는 쪽으로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해당 파출소 일대는 지하철 이촌역과 인접하고 대로변을 접하고 있어 이를 허물고 건물을 지을 경우 높은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양측간 조정 기일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