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29세·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가입가능…내년 상반기 신설

입력 2017-11-30 13:1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주거취약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중 여론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내년 상반기중 신설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이율 3.3%를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가입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지원 외 대상이었던 19~25세 단독세대주에게 2000만원 한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돼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근로 소득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대학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주를 5만명으로 확대해 어려움을 해소할 전망이다.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해 주거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13만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12만실로 확대 공급된다. 현행제도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았다. 정부는 소득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모두 입주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역제한도 ‘학교·직장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