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건축공사장 화재 사고가 최근 4년간 매년 90건 발생해 40명의 사상자를 내고 24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신축 건축공사장 화재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35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14년 72건, 2015년 97건, 지난해 105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10월 현재 81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화재로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액은 2014년 1억4500만원, 2015년 7억5300만원, 지난해 3억400만원, 올해 12억6000만원 등 총 2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피해액이 4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올 3월 10일 마포구 상암동 DMC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9억8000만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재는 주로 용접·절단·연마 작업공정 도중 발생했다.
작업공정 도중 화재 발생이 138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 81건(22.8%), 전기적 요인 40건(10.5%), 불씨·불꽃 방치가 32건(7.7%), 부주의 18건(6.8%), 가연물 근접방치 17건(4.8%)이 뒤를 이었다.
계절별로는 전체 화재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됐다. 건축공사장 월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12월 40건, 1월 51건, 2월 37건으로 겨울철에 전체의 36.1%를 기록했다.
특히 신축 건축공사장 화재는 공정률 60% 이상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화재발생시 평균 공정률은 68.8%였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사장 화재는 건축물의 공정률 60%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한 용접화재 예방교육 실시 후에 작업에 투입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관련,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허가 동의 때 공사 관계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착공신고 때 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수칙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의회는 착공신고대상 건축공사장은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