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엄격 적용 47.7% V S농축수산 한정 상한액 인상 47%

입력 2017-11-30 11:04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5명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5·10규정 예외 없이 엄격 적용’ 의견이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47.4%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