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1, 2학년 대상의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사교육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육부의 말을 인용해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현재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별법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했다.
다만 2014년 시행 당시 정부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 수업에서는 2018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 시한이 만료된 만큼 온라인 곳곳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수업에 있어 1, 2학년 때 영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방과후 교실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유치원에서도 영어 배우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금지라는 건 역행이다” “이럴거면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영어수업을 빼야 한다” “선행학습 규제하려다 사교육만 더욱 부풀린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