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여직원이 몰래 팔아넘긴 국유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이 캠코 직원 곽모씨가 불법 매매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의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캠코 측은 매수자 중 서너 명이 통상적인 국유지 거래와 다르게 곽씨와 가격 협상을 벌인 점 등에 비춰 곽씨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불법 매각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다고 의심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매수자 13명 중 자발적으로 땅을 반환한 사람은 1명 뿐이었으며 12명은 “불법 매각인지 몰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송무팀은 12명이 산 땅도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시작했다.
특별송무팀은 “매수자가 ‘장물’인 점을 모르고 국유지를 샀더라고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특별송무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곽씨의 불법 매매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 없이 거래가 이뤄진 점도 드러났다”며 “캠코의 정상적인 국유지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매수자들도 눈치 챘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곽씨는 국유지를 팔아 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곽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상사 몰래 빼낸 법인 인감과 등을 이용해 국유지 19필지를 팔았다. 곽씨는 매수자들에게 받은 1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뒤 주식으로 진 사채 빚을 갚고 아파트와 수입 SUV차량을 구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