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 면제안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는 과세 당국과 종교계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데다 세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의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이미 시행하기로 준비한 제도를 유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예 반대 입장에 힘이 실렸다.
다만 소위는 소득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EITC는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9월 김 의원이 ‘근로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소위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 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 대안으로 반영키로 했다. 오는 1일 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토록 합의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