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임관빈 이어 이종명도 “구속 부당”… 신광렬 판사, 이번에는?

입력 2017-11-30 00:01 수정 2017-11-30 00:01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사진=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에 이어 이종명(60)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세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치 공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풀어준 신광렬 부장판사가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맡는다. 신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3차장은 전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사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형사합의 51부 신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기일은 30일 열린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전례를 감안하면 이 전 차장 구속 재심사 결과도 심문 당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과 이틀 뒤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석방됐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A4 용지 242쪽 분량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25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태하 전 503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사는 점을 거론하며 “도망이나 자살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킨다는 조건부로 석방했다.

애초 법조계는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과 달리 석방될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했다.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뇌물)가 별도로 적용됐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 전 차장은 'MB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 '외곽팀'에 수백회에 걸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가 이번에도 이 전 3차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한다면 군 정치공작 관련 최고 윗선 세 명이 20여일 만에 모두 풀려나게 된다. 검찰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돼 표류가 불가피해 질 수도 있다. MB 청와대로 향하던 칼날이 갈 곳을 잃게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