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자리 마련해달라" 청탁 전 지역방송사 사장 구속

입력 2017-11-29 16:49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요직을 부탁하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전 지역방송사 사장 A씨(5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사업가 B씨(48·여·구속)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4000여만원을 건넨 후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겁을 줘 4억4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다리던 자리가 마련되지 않자 B씨에게 "조폭을 불러와 손봐주겠다"고 겁을 줘 1억여원을 더 받아냈다. 이 1억원은 기다리느라 다른 자리로 갈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 등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