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교통사고 당시 “반려견 조수석에 있었다” … 올바른 반려동물 승차법은?

입력 2017-11-29 15:55
사진=태연 인스타그램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28)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발생했다. 태연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K5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의 여파로 택시는 바로 앞 아우디 차량과도 부딪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가 운전부주의로 인한 단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목격자가 “태연의 차량 조수석에 검은색 푸들이 (줄에) 묶이지 않은 채로 옷 같은 것에 덮여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태연 인스타그램

실제로 검은색 푸들을 키우고 있는 태연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사고 원인을 ‘운전 부주의’라고 밝힌 만큼 반려견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당시) 반려견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5항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56조 ‘벌칙’에 의거해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拘留·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또는 과료(科料·일정액의 금액 징수하는 형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울 때에는 반드시 케이지, 카시트, 가슴줄 등을 사용해야 한다. 조수석에 태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앞서 말한 안전장치를 올바르게 착용했을 때에만 허용된다. 또한 이를 착용했더라도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석 근처보다는 뒷좌석에 탑승시키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