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이어 고영태도 “정유라 사건으로 불안”… 이재용 재판 파행

입력 2017-11-29 15:49 수정 2017-11-29 16:25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41)씨가 29일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27일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오지 않은 장시호(38)씨와 마찬가지로“정유라 집 괴한 침입 사건으로 신변이 걱정된다”는 사유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9차 항소심 공판에서 “고영태 증인이 오늘 못 나오겠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막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영수특검은 “오늘 오전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원만한 증인신문을 위해 변호인 측에 녹취록까지 전달한 상황이었다. 원만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고씨는 ‘정유라 집 괴한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고씨가 ‘노모 등 가족들의 반대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밝혀왔다”며 “다음달 11일 오후 본인 재판 당일 오전이나 12일 혹은 13일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주면 반드시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K스포츠재단 사업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맡았던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씨는 이날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이에 재판부는 고씨 증인신문을 13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씨와 고씨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두 재단 설립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정씨 승마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유죄로 보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