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한샘 성폭행’ 사건에 이어 한샘의 가구 대리점에서도 신입 여직원 성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발생해 9월 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입사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은 여직원 A씨는 올 2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함께 일했던 모 용역업체 사장 B씨와 모텔에서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퇴사만은 원치 않았던 A씨는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B씨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A씨 변호인은 뉴시스에 밝혔다.
성폭행 뒤 A씨는 B씨를 최대한 피하며 직장 생활을 했으나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성폭행 일주일 뒤 B씨는 메시지로 “잠깐 얘기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냥 무슨 말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라며 “그냥 내 조바심일 수도 있고”하고 덧붙였다.
직장에서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싶었던 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셋이서 2월23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끝나자 B씨는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함께 온 동료를 보내고 A씨와 함께 술을 더 마셨다. 자리를 옮긴 뒤 A씨는 B씨에게 “좋아서 했다고 생각 마라” “첫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죽을 만큼 참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B씨는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했다.
변호인은 뉴시스에 “B씨는 대화 중 A씨에게 연이어 술을 권했으며 A씨는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설득에 술에 또 취한 상태로 모텔로 옮겨져 성폭행을 당했다”고 두 번째 폭행 사실을 설명했다. 다음날 일어나 욕을 하며 화를 내는 A씨에게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한다.
성폭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자 A씨는 2월26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음 날인 2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A씨는 두 번째 성폭행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표 처리됐다. 그 뒤 가해자 역시 회사를 나갔다.
한샘 측은 뉴시스에 “해당 대리점은 사업자가 따로 있다”며 “본사 측에서 직접 고용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대리점 직원이 맞으나, B씨는 대리점과 일부 공사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사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