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도중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투수 이성민(27) 선수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수는 NC다이노스 소속이었던 2014년 7월 4일 창원 마산구장서 열린 LG트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1회 볼넷을 기록하는 대가로 브로커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다.
이 선수는 "브로커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범행을 부인해 왔다.
이 선수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