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학부모와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1월 발의된 이후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왔다. 이들은 교육부 관할인 초등학교에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을 짓게 됐을 경우 생기는 문제와 교장 및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협의도 안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교육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초등학교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가 필요했으나 (보건복지위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