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하대병원서 링거 맞은 후 사망한 여아에 “2억2천 배상하라”

입력 2017-11-29 13:02
인하대병원. 사진 = 뉴시스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 여자아이의 유족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9일 숨진 여야의 부모가 인하대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여아의 부모에게 총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석인하학원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이 정한 수유 후 1시간 이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도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는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여아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기도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병원측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사망한 여아는 지난해 6월 23일 몸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다.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같은 달 27일 오후 4시 11분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후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은 없었고 기도 내에서 분유가 배출된 기록 등으로 미뤄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