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수십명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집유’…양형 이유는?

입력 2017-11-29 11:14 수정 2017-11-29 11:15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북 부안군 부안여고의 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 내용을 모두 자백하는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단 피고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속기간 4개월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교사를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