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주차된 택시만 골라 턴 혐의(상습절도)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택시 운전석 창문을 공구로 부수고 침입, 블랙박스와 태블릿 PC를 가져가는 등 12일부터 26일까지 택시 33대와 승용차 1대에서 2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주로 야간시간대 광주지역 골목길에 주차된 택시를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도보로 이동했으며, 블랙박스를 부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현금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하루 6~8대의 택시를 털었으며, 택시 33대의 유리창을 깨 6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폐쇄회로)TV 150여개를 분석, 7㎞ 가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여인숙에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절도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8월 5일 출소한 점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