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기사가 초과근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택배차량의 화물시장 진입규제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택배 종사자를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근무 형태가 비슷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한다. 택배기사의 근로 조건을 명기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표준 계약서 도입으로 택배기사도 일반 근로자처럼 초과근무 시 수당을 받거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강제로 가입을 막거나 본인이 가입 가능 여부를 몰라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 외에는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도 확대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아파트에 배송할 경우 불법 주정차를 피할 수 없어 5만~9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개발에도 착수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가 도입돼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택배배송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무인택배함 무상설치를 공동 추진한다.
택배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택배차량 신규 허가 등 화물시장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차량 번호판 ‘배’)을 신규로 허가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