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위반한 양식업자업 등 고용주 12명 적발

입력 2017-11-28 18:07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식업자 서모(46) 씨와 어선 선주 등 12명을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임금체납에 대비해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서씨 등 붙잡힌 12명의 사업주와 고용주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소액인 데다 관심 부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행정 고발을 접수하고 여수 양식장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여수해경은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양식업자업 등 고용주 12명에 대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