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8일 “최 의원으로부터 다음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를 수용해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터무니없는 정치보복성 수사”라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즉각 재소환을 통보하고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당시 경제부총리실에서 최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