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즘 헌법책 다시 본다…국정원, 건건마다 반헌법적 범행”

입력 2017-11-28 17:51


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비춰보면 건건마다 반헌법적 범행”이라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28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고, 국가정보기관 무력화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저지른 ‘반헌법적 범행’의 구체적 사례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뒷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조치,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동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 배우 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사진 제작·유포, MBC 방송장악 공작, 연예기획사 표적 세무조사 등을 해당 사례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한 건, 한 건이 헌법의 대원칙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자유민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의 정보기관으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해 전에 장기간 은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추진됐기 때문에 건건마다 진실규명을 위해 여러 사람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헌법 관련 책을 다시 보게 됐다”며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