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도중 다친 소방관들의 의료비가 최대 절반가량 지원된다. 화상 전문 병원을 운영 중인 베스티안재단은 소방청과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의료비 최대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직계가족이 전국 베스티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일부를 감면받는다. 소방공무원 본인은 의료비의 최대 50%, 직계가족은 30%를 지원받는다. 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구조 및 안전사고 현장에서 공상을 입을 경우에도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감면은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 모두 해당한다.
두 기관은 대한민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화상환자를 지원하고 아동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방청 조종묵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공무원과 화상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은 국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