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사장 등 전·현직 MBC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집단적으로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8월 14일 자신의 스마트폰 갤럭시 S8 플러스를 파쇄하도록 지시하고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했다. 김 전 사장의 휴대전화는 두 달도 되지 않은 새제품이었다.
오정환 보도본부장도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쇄했다. 오 본부장은 자신의 전화기 파쇄를 지시한 뒤 이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최기화 사장 직무대행도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갑자기 해지하고 중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8월 17일, 백종문 전 부사장은 8월 22일, 김성근 방송인프라 본부장은 8월 23일, 윤동렬 미디어사업 본부장은 8월 29일 차례로 휴대전화를 파쇄하고 교체했다. 백 전 부사장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5일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바 있다.
김 전 사장 등이 사용한 장비는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다. 휴대전화를 넣으면 10초도 되지 않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MBC는 이 장비를 지난 2월 18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MBC노조는 김 전 사장 등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위해 집단적으로 스마트폰을 파쇄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임원들이 휴대전화를 없애기 시작한 8월 중순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3일에도 또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MBC 방송 장악 건과 관련해 ‘국정원 연결책’으로 알려진 전영배 MBC C&I 사장을 불러 조사한 직후였다.
MBC노조는 노보를 통해 “국정원과 한 몸이 돼 MBC 내부 정보를 넘겼던 전영배가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부장은 김장겸이었다. 김장겸은 전영배의 소환조사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두 달 만에 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장겸 일당의 증거 인멸 및 증거 인멸 교사 행위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김장겸 일당을 구속해야 또 다른 증거 인멸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을 파쇄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모두 회삿돈이었다며 “적폐 경영진이 쓴 돈이 줄잡아 10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파쇄기에 갈아버린 MBC임원진' 관련 반론보도문
인터넷 국민일보는 지난 11월 28일 시사면에서 '휴대전화 파쇄기에 갈아버린 김장겸 등 MBC 임원진...'증거인멸'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전·현직 MBC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집단적으로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동렬 미디어사업 본부장은 8월 29일 휴대전화를 파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동렬 미디어사업본부장은 휴대전화를 파쇄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