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후 ‘비밀엄수, 책임 따름’ 협박… 농협지점장 실형

입력 2017-11-28 15:01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전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사무실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지점장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여성 직원 3명에게 신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 여성들에게 ‘충전(포옹)해 달라’ ‘여자로 안 느낄게’ ‘100만불짜리 엉덩이’ 등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추행 사실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 그는 ‘누구한테도 비밀엄수, 책임 반드시 따름’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보냈다. 재판에서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직장 동료로 친밀해서 그랬고 피해자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려 했다.

정 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