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4048%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김모(2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박모(35)씨와 바지사장 류모(34)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부산, 대구, 양산 지역에서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해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이나 영세민 등 506명을 상대로 적게는 연이자율 251%에서 최대 4048%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년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1144차례에 걸쳐 30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원금 회수와 25억 상당의 이자를 더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연이자율이 4048%에 달해 3년동안 모두 674만원을 갚은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와 영업사장, 계장, 주임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특히 김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돈을 대출받으려면 피해자 본인 계좌 가운데 하나를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단속이 될 경우 검거된 조직원은 윗선에 대해 일체 함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과 경남지역에 있는 평범한 일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렸고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지속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경우 채권압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족에게 찾아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청, ‘최고 4048% 高利’ 불법 대부업자 20명 검거
입력 2017-11-2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