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PC, 최순실이 주인…국과수 확인” 이유 3가지 제시

입력 2017-11-28 14:22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순실(61)씨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법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8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은 “태블릿PC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을 받았다”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는 이유를 3가지 제시했다. 검찰은 “회신에 의하면 최씨의 셀카(셀프카메라) 사진이 이 태블릿으로 직접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씨 진술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 가족사진도 태블릿으로 직접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치정보와 최씨 동선도 일치한다”며 “태블릿PC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으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면서 “최씨의 사진, 위치정보, 정유연 계정 등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최씨 주장은 허위”라며 말했다. 또 “(태블릿PC에 남아있는) 83건의 문서 중 최종 수정일시는 박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하기 하루 전인 2014년 3월 27일”이라며 “이후 새로 (파일이) 수정되거나 생성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지난 9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태블릿PC를 처음 봤고, 이걸 쓰지도 않았다“고 했다.

새로 선임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도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에게 만들어줘 사용비를 김 전 행정관이 지불했다”며 “검찰은 최씨가 사용했다고 하지만 왜 김 전 행정관이 비용을 지불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