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 끊어 5자녀 둔 가장 추락사시킨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11-28 13:36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일한다는 이유로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울산지법 401호(제12형사부) 법정에서 이동식 재판장 주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아파트 옥상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해 실리콘 코킹작업을 하던 인부 B씨를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밪줄을 커터칼로 잘라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은 분노와 불안감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보다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불면증과 알코올의존증, 비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비사회적인 인격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폭력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직후 '충동성 분노조절 장애' 증상이 나타나 한 달가량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 B씨가 칠순 노모와 아내,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 등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