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탄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12일 정오쯤 전북 전주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백미러로 승객을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택시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A씨가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됨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