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故)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유엔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