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배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명의를 도용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시에서 상대 운전자와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자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술서와 합의서에 친구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속인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