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朴 없는 ‘궐석재판’… 1월 결심, 2월 선고 유력

입력 2017-11-28 10:48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전날과 똑같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속 안 나오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 안 나왔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전날 재판에서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같은 날 변호인단(7명)도 사임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고,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의 징역·금고형으로 기소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과 접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은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78) CJ그룹 회장 등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미 다음달 18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놓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늦어도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 진행할 경우 늦어도 1월께 결심 공판을 한 뒤 2월 중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로 잡거나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면 12월에도 결심 진행이 가능하다"며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