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표결은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공동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에서 이제까지 표결로 이견을 강제적으로 조정한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표결은 절대 불가하고 조정이라는 것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지 탈법한 범위에서 조정과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내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와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여야 3당 간사가 잠정 합의안 근로시간 단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휴일근로 수당 100%(2배)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50%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잠정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소위는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소위는 28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의원은 “두 분도 잘못된 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확고하다”며 “그분들(3당 간사가) 마음을 고쳐야 한다. 잘못된 합의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