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 앞에서 개 도살 60대 벌금형

입력 2017-1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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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다른 개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개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와 함께 기소된 A(66)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6시께 광주 한 지역 ○○농장 내 다른 개가 보는 장소에서 개 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기 충격의 방법을 통해 개들을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0월 사육하던 동물들을 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