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도 “허리 아파 법정 못 나간다”… 재판 보이콧

입력 2017-11-28 09:12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개 후 두 번째 재판 당일인 28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27일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법원은 “심사숙고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23분 만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어제와 똑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 허리통증, 무릎 부종 등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인치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선변호인 5명만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한 후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판을 다음날로 연기한 뒤 23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90차 공판에 출석, 재판이 연기돼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 여부를 변호인단에 확인했지만 3주 전부터 접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현권 변호사는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 3일과 13일, 20일 각각 한 차례 보냈다”며 “첫 서신(3일)에 대해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의사를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이후 서신에 대해선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변호인단(7명)도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