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사 입시, 서류 늦게 낸 107명 중 1명만 봐줬다”

입력 2017-11-28 08:45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해군사관학교 생도 선발 과정에서 서류제출 기한을 어긴 한 학생에게 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생은 최종 합격했다. 이 의원은 이를 ‘입시 비리’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이던 이모 중령은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제출기한이 하루 지난 2016년 7월 30일 입시홍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아주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다. 이 중령은 A학생의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홍보과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안 된다고 답했다.

이후 이 중령은 8월 2일 입시행정담당 군무원에게 기관 이메일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군무원은 지시대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아 서류평가반에 전달해 평가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A학생은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최종 합격했다.

해군사관학교 서류평가위원회는 학교장 추천서, 전 학년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 점수와 1차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규정대로라면 기간 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A학생은 다음 전형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당시 A학생처럼 자기소개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106명의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 의원은 "해군 헌병단의 1차 조사에서 이 중령은 A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접수기간 이후 특정인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A학생이 실수로 기한 내 자기소개서를 미입력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해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헌병단은 이 중령이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범행 동기, 이모 중령과 A학생과의 관계, 윗선 개입,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