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드론 자격증 활용하면 7분에 200만원 번다?

입력 2017-11-28 07:38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 7분에 200만원을 벌 수 있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드론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전 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드론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드론 전문가들은 시장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한다. 일단 모든 드론 조종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취미용이거나 방제 등 개인사용 목적으로 쓰이는 12㎏ 미만 드론이라면 자격증이 필요 없다.

드론 자격증으로 불리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은 12㎏ 이상의 상업적 목적 드론에만 필요하다. 만14세 이상에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을 보려면 정규 비행시간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전국에 사설 학원은 많지만 정규 비행시간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평택, 충북 청주, 경기도 고양, 서울 용산 등 6곳에 공인 교육기관이 있다.

그렇다면 출연자 말대로 7분에 200만원을 벌 수 있을까. 한 드론 학원 강사는 27일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농약통 규격에 따라 논이나 밭에 농약을 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분인데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드는 학원비만 300만∼600만원인데 자격증을 활용할 곳은 농약 살포 외에 드론 교관 활동, 방송사의 드론 촬영 정도다. 다만 정부가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