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롱패딩’ 만든 신성통상이 직원들 입단속 시킨 이유

입력 2017-11-28 07:35 수정 2017-11-28 07:36

‘평창 롱패딩’을 제작·판매한 신성통상이 직원들에게 평창 롱패딩에 대한 대외 발언을 금지시킨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경제는 신성통상이 지난 23일 전 직원에게 발송한 ‘평창 롱패딩 관련 언론사 인터뷰 제한의 건’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패션업계 관계자 등을 통해 입수해 28일 공개했다.

공개한 메일에는 최근 관련 뉴스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언론사 인터뷰를 제한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창 롱패딩 관련 인터뷰는 경영 기획팀의 협의 없이 진행불가(마케팅팀 포함) ▲협력 업체 및 주변 지인들을 통한 관련 뉴스 생성도 자제 ▲ 위반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성통상은 지난 4월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롯데백화점 의뢰를 받아 ‘평창 롱패딩’을 제작 판매해왔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롱패딩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은 ‘비정상가의 정상가화’라고 강조하며 “생산 공정을 줄이고 회사 이익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패션업계의 이목을 끌었었다. 염 회장의 발언으로 그동안 패션 업계가 제품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왔다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를 의식해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킨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성통상 경영기획팀은 “평창 롱패딩으로 갑작스럽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면서 부정확한 정보가 유출되고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도 채널을 일원화하자는 의미”라며 “위반자의 경우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불이익을 줄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