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서 유시민 증인 신청

입력 2017-11-27 17:47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거비용을 부풀린 뒤 국고에서 보전 받은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 홍보회사 ‘CNP전략그룹’의 대표를 맡아 유 전 장관이 출마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의 홍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0일 유 전 장관을 심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 심리를 종료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