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와 2008년 이명박정부에 이어 올해 문재인정부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성탄절특사를 앞두고 공무원 징계사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는 8.15특사를 통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3만6935명을 포함해 32만8335명의 징계기록을 삭제했다.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았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도 공무원 12만5164명이 징계사면을 받았다. 문재인정부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제외하고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만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특사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징계사면은 흔하지는 않다”며 “승진이 걸린 공무원들에게 징계사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징계사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