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거부’ 故 안병하 경무관 1계급 특진 추서

입력 2017-11-27 16:59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흉상 제막식이 지난 22일 전남경찰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무관이 1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받았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했다. 이는 지난 10월 퇴직 후 순직한 경찰공무원도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안 경무관은 개정 후 첫번째 사례가 됐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이었던 안 경무관은 신군부의 거듭된 강경 진압 지에도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썼다. 시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치료를 돕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직무유기 및 지휘포기’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됐다. 혹독한 고문 끝에 강제 사직 당한 후 고문 휴우증으로 1988년 10월 별세했다.

경찰청은 안 경무관의 인권존중과 시민보호의 자세가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또 인권경찰의 표상으로 삼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90㎝ 높이의 추모흉상을 제작했다. 흉상은 5·18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되면 당시 전남경찰국 위치로 이전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