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무관이 1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받았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했다. 이는 지난 10월 퇴직 후 순직한 경찰공무원도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안 경무관은 개정 후 첫번째 사례가 됐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이었던 안 경무관은 신군부의 거듭된 강경 진압 지에도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썼다. 시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치료를 돕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직무유기 및 지휘포기’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됐다. 혹독한 고문 끝에 강제 사직 당한 후 고문 휴우증으로 1988년 10월 별세했다.
경찰청은 안 경무관의 인권존중과 시민보호의 자세가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또 인권경찰의 표상으로 삼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90㎝ 높이의 추모흉상을 제작했다. 흉상은 5·18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되면 당시 전남경찰국 위치로 이전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