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7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다 청소년이 되자 성폭행까지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딸이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이 감안돼 최소 형량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당시 7살이던 친딸을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2011년과 2014년 중고생이 된 딸을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10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인 딸은 이후 마음을 바꿔 수사 기관과 법원에 "우발적으로 신고했지만, 아빠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빠와 좋은 추억도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아내도 법정에 나와 "딸이 신고 후 아빠가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딸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아빠가 가족에 용서를 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가족들의 회유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7~45년)의 하한을 선고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