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전공의를 상습 폭행해 물의를 빚은 부산대학교 정형외과 교수가 파면됐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대학기금으로 채용된 ‘기금교수’로 부산대가 징계권을 갖고 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측은 피해 전공의들이 A교수의 폭행으로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고막이 터지거나 서로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지난 1일 부산대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A교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피해 전공의들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해 서명을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법원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