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부부 싸움 중 집안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A(55)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쯤 인천 서구의 자신의 집 2층에서 부인 B(53)씨와 다투던 중 1층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석유를 가져와 안방과 거실, 화장실 등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이불 등을 태웠으나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