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석 거부, '연기된 재판'

입력 2017-11-27 14:02 수정 2017-11-27 14:0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이 연기되자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