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아이들을 바늘로 찌르며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폐쇄 운동까지 몰고 왔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9일 바늘 등으로 찔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육교사 한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교구재인 장고핀과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팔 등을 수차례 찔러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2015년 2월 언론에 보도된 뒤, 어린이집의 이름이 온라인에 공개됐고 어린이집 폐쇄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1·2심은 “피해자(원생)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례로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네 살 쌍둥이 자매는 “손등에 바늘을 4개 꽂고 5분 동안 기다려서 뺐는데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자녀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이 아님에도 바늘에 찔렸다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판결이다.
또 1심 법원은 “방송사의 뉴스 방영 후 이 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때 학대 당했다는 원생의 수도 증가했다”면서 “뉴스 방영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건 장소로 지목된 교실은 지면에서 90㎝의 높이에 창이 있고 출입문도 상당 부분 유리로 돼 있어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이모(58)씨는 “잘못된 보도나 신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학부모, 수사기관, 사건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의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씨는 “한씨는 그때 교사 일을 그만둔 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교육 사례로 쓰이면서 다른 교사들도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