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지인(5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살해하려 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8시20분쯤 대구시 북구 복현동 한 골목길에서 B씨를 만나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에 있던 흉기로 복부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다시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이 힘들어 임금이 밀리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1000만원에서 2000원 씩 총 1억여원을 빌려준 뒤 갚지 않자 B씨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는 A씨가 평소 등산을 다니며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넣어 두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