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에서 기념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언한 날로, 2012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다. 민간에서는 2013년부터 8월 14일마다 기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을 만들 때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을 만드는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었던 명칭도 피해자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김민아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은 “여성가족부는 개정법률을 토대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