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서 주민등록초본 등 공문서 위조
22억원 토지를 18억원에 매매한다고 속여
소유권 소송하려고 할아버지 이름도 바꿔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허위 개명까지 해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매매 계약금 2억3900만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토지 주인 행세를 한 김모(70)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신모(67)씨, 판매책 김모(7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 주인 행세를 한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개명결정허가서를 위조한 뒤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김씨에게 땅 주인 행세를 하게 해 약 3000㎡의 토지를 팔고 계약금 약 2억3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940년대 최초로 조선총독부가 소유권을 인정해준 사람의 후손 행세를 함으로써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약 5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모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1984년 이전 토지등기부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십 년간 등기부상 소유관계 변동이 없는 토지를 찾았다.
이 토지의 실제소유자 김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 사이에 1990년대부터 소유권 분쟁이 있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아직까지 사망한 김씨의 소유로 돼 있었다.
이들은 토지 주인 행세자 김씨를 토지소유자 김씨의 이름으로 개명해 토지를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개명 절차가 통상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난 2015년 10월 법원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해 동사무소에 김씨의 이름을 토지 소유자 김씨의 이름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토지를 구입할 매수인을 물색해 허위 개명한 김씨가 소유자 행세를 하며 매매 계약을 추진했다. 이들은 매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8억원(공시지가 약 22억원)에 토지 약 3000㎡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억39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매수인에게 약 3000㎡의 토지를 구입하면 약 5만㎡의 토지까지 소송을 걸어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30대 정모씨를 내세워 1940년대 조선총독부로부터 최초로 약 5만㎡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정씨 일가의 후손 행세를 하기 위해 30대 정씨의 제적등본상 할아버지 이름을 위조했다. 이후 위조한 제적등본을 첨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수인이 등기부상 면적(약 3000㎡)과 토지대장상(약 5만㎡) 면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매수인은 ‘불안하니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매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약 3000㎡에 해당하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주인 행세자 김씨의 주소를 변경한 위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사기단은 과거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었다는 점, 누구나 토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대상 토지를 물색했다”며 “법관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해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 나아가 구청장 명의의 제적등본을 위조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까지 속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범하게도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가를 기망하고, 공문서를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기단을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